[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그의 재산 축소신고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4년 7월21일 한 매체는 김 의원(당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이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을 매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채 누락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 토지에 대해 9억7250만3000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공시 지가로만 봐도 13억4299만3500원, 즉 김 의원이 3억7049만500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의원 측은 "지난 9일 공천 확정 후 바로 다음 날인 10일 서둘러 후보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부주의로 정확히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서 일어난 착오라는 것.
한편 오늘(24일) 오전 11시27분쯤 김 의원은 과거 유성기업 폭력 진압 사태를 언급한 은 의원에게 “테러방지법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은 의원)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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