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6개월 된 아들과 동반자살을 하려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들을 지켜보며 주저앉아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김씨의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3년 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으며 남편은 부인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아들의 시신은 국과수로 보내져 정확한 사인과 지병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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