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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한 서울시 직원 A씨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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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관리과 직원 A씨(48), 지난해 12월24일 새벽 1시경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서소문청사서 투신 자살.... 대법원1부 담당 업무 바뀐 뒤 상사와 마찰 등 스트레스 시달리다 자살한 40대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내려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대기관리과 직원 A씨(48)가 지난해 12월24일 새벽 1시경 서소문청사에서 투신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했다.

또 4일 후 28일 오후 4시경 재무과 직원 이모씨(40)도 서소문1동과 3동 사이 바닥에 추락해 사망하는 등 나흘 사이에 두 명이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가 한 동안 큰 충격이 빠졌다.
특히 대기관리과 직원 사망과 관련,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 담당 팀장은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등 한 동안 서울시 조직이 술렁거렸다.

이후 서울시는 인사과 조직문화팀이 중심이 돼 그동안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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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12월 24일 사망한 직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상사와 갈등이 빚은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더욱 주목된다.
기능직으로 오래 근무하다 일반직으로 전직해 대기관리과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직원 A씨는 자신보다 13살 어린 나이의 상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딸의 SNS 글 등이 돌면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이 담당 업무가 바뀐 뒤 상사와 마찰을 겪는 등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1부는 이모씨(43.여)가 남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과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대기관리과 A씨 가족도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등을 신청하면 위의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A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등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유족연금 등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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