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업체에 시정 조치·과징금 총 6000만원 부과
# B씨는 키 크는 데 효과가 크다는 운동기구를 사서 본인도 운동 삼아 아이와 함께 사용했다. 기구로 운동할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었지만 아이의 키 성장을 위해 참았다. 결과는 둘 다 병원신세였다. 아이에겐 염좌가 생기고 B씨는 디스크 협착증을 앓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키 성장 제품 판매사는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나일랜드, 마니키커, 에스&에스, 디앤에이, 에스에스하이키 등 8곳이다. 광고대행사 중에서는 내일을, 칼라엠앤씨 등 2곳이 시정·공표 명령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임상실험 등 연구 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 광고 문구는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8개 업체에 시정·공포 명령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크고 관련 매출액이 많은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등 3개 업체엔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거짓·과장 광고 등 법 위반 혐의 사항을 신고하려면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연락하면 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상담센터 또는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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