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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가정에서 호스피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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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2일부터 시범사업…비용 1회 방문 5000~1만3000원

▲원자력병원에서 호스피스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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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말기 암 환자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회에 5000~1만3000원, 한 달 5만 원 정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집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월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호스피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에서도 이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2012년 말기와 진행 암환자 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0명중 8명 정도(75.9%)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환자들의 이 같은 바람과 달리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는 그 동안 없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이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가정 호스피스는 전담 간호사 등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해 이번 시범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신청이 많았다. 앞으로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일정 구축되면 병원급 이하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는다.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한 달 동안 환자 부담은 5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달 5만 원 비용은 한 달 동안 전담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라며 "생의 마지막 기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가정 호스피스 17개 시범 의료기관.[자료제공=복지부]

▲가정 호스피스 17개 시범 의료기관.[자료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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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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