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부터 16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신청서를 받는다. 모두 25개의 서류와 함께 1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추가로 180만원의 당비를 내야 하다. 최근 6개월간 월 30만원씩의 당비를 납입해야 하는데, 그동안 납입한 당비가 이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신청자격이 생긴다. 대략 280만원의 돈이 드는 셈이다. 접수된 당비와 심사료는 반환 불가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접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신청비로 받는다. 앞서 사전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신청을 위해 30만원을 납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17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더민주 역시 신청비는 반환이 안된다. 이외에도 더민주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 권리당원 자격은 매달 1000원 이상의 당비를 최근 1년 사이에 6번 이상 내면 된다. 당에 내는 돈은 여기가 끝은 아니다. 경선이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로 경선기탁금을 받는다.
국민의당은 19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접수한다. 등록신청비는 300만으로 3당중에서는 가장 많다. 다만 후보자 자격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했다. 특징적인 부분은 창당한지 얼 마 안된 탓인지 후보자 등록 시 입당원서를 제출하면 당원이 아니었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당 역시 경선기탁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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