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방위사업청은 A사 등 업체들로부터 2억여원 규모 배추김치를 사들이기로 하면서, ‘7일 이상 저온(0~5℃) 숙성, 적정 수소이온지수(pH, 4.2~5.4)’를 요구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이 A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자, A사는 ‘자의적이고 불이익이 과도한 위법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수차례 재납품은) 김치를 납품받는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입찰 제한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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