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자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해군 정보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STX 관련 혐의는 뇌물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자를 통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을 적용해 그 규모에 따라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앞서 1심은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했고, 청탁대가로 함정 수주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정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4억4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아들은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들 정씨도 3억8500만원 추징을 명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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