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규정을 제정하는 동시에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중앙당비례대표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재심위원회 등을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경선 방식과 관련해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으로 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외에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결선투표 등도 의결했다. 다만 결선투표는 1위기 40%를 넘을 때 실시하도록 했으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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