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유명 캐릭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유통업자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복제물 단속을 벌인 끝에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창고에서 유명 캐릭터 불법 복제물 1만8315점(시가 약 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입수한 물품 중에는 스타워즈, 아이언맨, 키마 등 해외 유명 캐릭터가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문체부는 새 학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적 불법 복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3월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대학가 주변에서의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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