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단원고를 졸업한 86명 중 대학에 입학하는 79명에게 대학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이 아닌 2학기분을 이달 중 지급한다. 또 나머지 7명도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경우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도는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인 단원고 졸업생에 대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단원고 졸업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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