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설에 아내가 부모를 찾아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남편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무면허로 술에 취해 승용차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였으며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설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전날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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