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은 관계자는 “남북협력총괄국 직원들이 나와서 비상대기 중이다. 남북협력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협보험금은 사업 정지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 심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조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4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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