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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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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69)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 및 노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교육원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4명과 장관 추천 공익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권을 맴돌며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던 노동교육원 노사는 1년여 협의 끝에 2006년 10월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2008년 정년을 앞둔 정씨도 임금 순차 감액과 함께 초빙교수 전환 등이 가능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고,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동교육원을 포괄승계한 기술교육대를 상대로 2009년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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