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올해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258억원을 지원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신청ㆍ접수는 1차는 2월, 2차는 7월 등 두 차례 실시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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