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실무그룹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명을 통해 영국·스웨덴은 어산지의 신체와 이동의 자유를 존중해 자유 박탈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에게 보상받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산지는 2011년 스웨덴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부인하고 2012년 런던의 주영 에콰도르대사관으로 피신해 3년6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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