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상스키를 타다가 예기치 못 한 사고로 다쳤다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A씨가 이용한 수상스키장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보상 계약을 D보험사와 체결하고 있었다.
A씨와 보험사, 수상스키장 사이에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상스키가 연결된 모터보트를 몰 때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수상스키장이 보험을 든 D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 판사는 그러면서도 D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된 건 수상스키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이다.
원 판사는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판사는 이어 "A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상스키를 탄 것"이라고 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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