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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알고 즐긴것"…수상스키 사고책임 6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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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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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상스키를 타다가 예기치 못 한 사고로 다쳤다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9일 법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경기도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던 A씨는 갑자기 몰아닥친 파도에 부딪혀 좌측 어깨 와순파열,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가 이용한 수상스키장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보상 계약을 D보험사와 체결하고 있었다.

A씨와 보험사, 수상스키장 사이에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먼저 수상스키장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상스키가 연결된 모터보트를 몰 때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의하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수상스키장이 보험을 든 D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 판사는 그러면서도 D사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A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된 건 수상스키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이다.

원 판사는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판사는 이어 "A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수상스키를 탄 것"이라고 배상 책임을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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