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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BBK 김경준, 주주피해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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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캐피탈 주주, 김경준 상대 승소…"대표이사 업무집행 인정되면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BBK'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준씨는 주주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옵셔널캐피탈' 주주 김모씨 등 3명이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경준씨는 주주 김씨에게 20만 5000원, 박씨에게 1720여만원, 또 다른 주주 김씨에게 29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김경준씨는 2001년 4월부터 옵셔널캐피탈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재직했다. 김씨 등 주주들은 옵셔널캐미탈 주식을 취득해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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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씨는 옵셔널캐피털 자금횡령, 주식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경준씨가 운영하던 BBK투자자문 투자자 반환 용도로 옵셔널캐피탈 자금 310억원을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기소내용에 포함됐다.

피해 주주들은 "김경준이 옵셔널캐피탈의 자금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를 했다"면서 "옵셔널캐피탈 주식의 가치가 하락해 당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 주주들의 손해를 간접 손해라고 판단해 김경준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허위공시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허위공시 등으로 인한 주가 부양의 효과가 사라지기 이전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상,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상주가 및 안정된 주가 등을 기초로 하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김경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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