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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어머니도 가담…사망 전 아버지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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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사건과 관련,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도 시신 훼손·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군의 어머니 C(34)씨가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 일부를 집 밖으로 내다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C씨는 2012년 11월 8일 아들이 숨진 날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가 다음날에 혼자 집으로 돌아와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체 일부를 집 밖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신 훼손·유기를 도왔다.

경찰은 C씨 부부가 이날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진술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 A군 시신을 훼손한 날짜를 확인했다.

C씨는 애초 경찰조사에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A군은 또 숨지기 전날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2시간 넘게 가혹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씨로부터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여에 걸쳐 폭행했다"며 "그만 때리라고 남편을 말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군의 아버지 B(34)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폭행이 있은 후 A군이 숨진 점으로 미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에 "A군의 두피와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은 인정되나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없었다"면서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부검에서 A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그러나 "머리와 얼굴 등의 손상 흔적은 인위적·반복적 외력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있으며 (발견되지 않은 부분인) 흉·복부 장기 및 피부 조직에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A군이 심한 폭력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거쳐 22일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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