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의 주택 구매 및 전세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오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0.2%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다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우대와 신혼부부 우대를 중복 적용 받을 수는 없다.
대출신청 가능 시기는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 모두 결혼 3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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