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4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옛 행정안전부(現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촌이 일제의 징병이나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ㆍ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김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인촌이 황국정신을 높인다는 취지로 설립된 흥아보국단의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친일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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