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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읽다]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 투명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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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통합 공시 시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진제공=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진제공=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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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 등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았던 사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또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사회복지시설 예·결산서 등 통합 공시에 나섭니다. 사회복지시설 1만8000개, 법인 등 기타시설 4500개, 장기요양기관 1만3000개 등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하 '법인과 시설')의 예·결산서는 물론 후원금 사용 내역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시 방식을 개선해 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관리 업무 부담과 일부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법인과 시설의 예·결산서과 후원금사용보고서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경우 법인과 시설은 시·군·구에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전용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과 시설의 예·결산서 지자체 보고와 공시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통한 공시가 활발해지고 여러 법인과 시설의 예·결산 내역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법인 과 시설 회계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예·결산 공시 외에도 시설평가, 안전점검, 보조금카드 이상 결제 모니터링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공시하지 않더라도 별 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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