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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각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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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 1엔당 2000원 환산 '합헌'…헌재, 강제동원 관련 여러 사건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일청구권협정 제2호 제1항 등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아울러 헌재는 일본 강제동원 미수금 피해자에게 당시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한 미수금 지급 결정 관련 법률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모씨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돼 노무 제공을 한 뒤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부친(미수금피해자)이 있다. 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친의 사망 당시 미수금인 5828엔에 대해 2008년 11월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1165만6000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러한 미수금 지급이 현재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일청구권협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각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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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우선 한일청구권협정은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법적인 절차다.
헌재는 이씨가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는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지급 기준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엔당 2000원의 환산법은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해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1975년 당시의 엔화 환율인 1엔당 1.63원을 곱하고, 그 수치에 다시 1975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한 수치인 1904원(약 2000원)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1945년 당시 일본 돈 1엔과 한국 돈 1원은 1:1비율로 교환되었고 1953년 대비 2007년의 1인당 명목GDP 상승률은 약 1만배에 이르는 점,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만300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엔당 2000원이라는 기준은 미수금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선고했다. 우선 헌재는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돼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947년 8월15일부터 1965년 6월22일까지 계속해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한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률 제7조 제4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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