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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백화점’ 김해 여고생 살인주범 ‘중형’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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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범 허모씨 무기징역 확정 판결…적용혐의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해 여고생’을 끔찍하게 살인한 뒤 사체를 유기해 완전범죄를 꿈꿨던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특히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22건에 달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25)씨는 징역 35년, 양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됐던 또 다른 이모씨는 다시 심리하라면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주범은 허씨와 이씨, 또 다른 이씨 등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죄목은 ‘범죄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하나하나 판단했고,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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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도살인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기미수 ▲공문서부정행사 ▲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폭행 ▲상해 ▲미성년자유인 ▲성매매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등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김해를 연고로 한 이들로 선후배와 친구 사이 등이다. 허씨 등 남성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대 여성들은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지냈다. 허씨 등은 지난해 4월 당시 거주하던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 A(당시 15세)양이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켰다면 가혹행위를 주도했다.
허씨 등은 나머지 여성들에게도 함께 폭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또 A양과 나머지 여성들이 1대1대 싸움을 하라고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A양에 대한 폭행 시범을 보였다.

허씨 등은 소주 2병을 그릇에 부어 A양에게 강제로 먹게 하고,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A양은 지속적인 폭행에 노출돼 생명이 위험했지만, 주범들의 폭행과 다른 10대 여성들의 폭행은 계속됐다. A양은 폭행에 노출된 지 며칠 후 모텔 앞 승용차 뒷자석에서 탈수와 쇼크 등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다.

허씨 등은 A양을 한 과수원 바닥에 묻었다. 이 과정에서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도 했다. 허씨 등은 이튿날 다시 그곳을 찾아 사체를 파냈고 A양을 인근 야산에 묻고 시멘트 등으로 매장했다.

1심은 허씨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들은 거듭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이미 처참하게 상처 입은 피해자의 모습을 마치 기념사진처럼 찍기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망설임 없이 사체를 암매장하고 그 과정에서 사체를 손괴(휘발유를 얼굴에 뿌린 다음 불에 그을림)하기도 하였으며, 사체 암매장을 통한 완전범죄를 도모하려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B씨가 돈이 많을 것 같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씨에 대해 “공범 6명과 함께 1주일여에 걸쳐 15세의 여학생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일이 묘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시켜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 죽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또 다른 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살인 및 강도살인 범행 당시 처음부터 각 피해자를 살인할 계획으로 주도면밀하게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공범(이모씨, 허모씨)에 비해 많지 않다”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허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씨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이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다른 이씨 역시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이씨의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씨에게 적용된 죄명 19개 가운데 일부 죄목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다시 판단이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파기 환송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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