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SW 사업에서 원수급자는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 할 수 없게 되며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SW 업계에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부조리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법을 개정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말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된다.
경쟁력 있는 중소 SW업체들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동안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에 막혀 많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 SW 발주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세부방안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다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일감이 줄어들어 도산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 개발사는 직접 일감을 가져오기 힘들어 하청으로 회사를 꾸려나갔는데 통로가 막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우려를 감안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이 바뀌는 것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수정보완했다"며 "곧 이와 관련해 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공공 SW의 하도급이 제한과 함께 벤치마크테스트(BMT)도 도입된다. 성능평가테스트인 BMT 도입으로 그동안 관행과 영업 중심으로 계약을 맺었던 공공SW사업이 기술 및 수치 중심으로 개편된다.
BMT가 도입되면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제한과 달리 BMT도입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견 SI업체 관계자는 "BMT가 도입되면 그동안 공공SW 입찰에서 불투명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는 만큼 영업력이 부족한 업체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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