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한혜진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피해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류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알게된 허모씨, 가수 한혜진 씨 부부와 친해졌고 그 후 여러차례 만나다 투자 관련 제의를 받고 사기를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씨를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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