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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35억대 사기 혐의 피소 "연예인이라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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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과 남편 허모씨. 사진=SBS '좋은 아침' 캡처

한혜진과 남편 허모씨. 사진=SBS '좋은 아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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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한혜진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피해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류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알게된 허모씨, 가수 한혜진 씨 부부와 친해졌고 그 후 여러차례 만나다 투자 관련 제의를 받고 사기를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친분을 믿고 투자개발계획을 믿고 35억원이 넘는 금액을 넘겼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어 형사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게 됐다"며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허모 씨는 현재 형사와 민사 재판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5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씨를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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