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3개월 정직 기간이 끝난 방기성 전 안전정책실장을 이달 3일자로 대기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방 전 실장은 이달 2일로 징계가 끝났지만 직무와 관련한 다른 비위 혐의가 경찰에 포착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안전처 관계자는 “방 전 실장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일단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서 “수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정직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가 삭감되지만 대기발령 상태에서는 급여가 계속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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