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초등학생 두 명과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는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 대해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추행 및 간음 등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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