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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으로"vs"불법엄단"…내일 '국민대행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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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 '집회 허용' 판결...민주노총 등 주최측 "평화롭게 할 것"...정부, 판결 불구 "못 믿겠다" 신문 1면 광고

"평화적으로"vs"불법엄단"…내일 '국민대행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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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법원의 판결로 5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국민들의 관심은 이날 집회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 지로 쏠리고 있다. 주최 측은 "평화로운 집회를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경찰은 법원의 집회 금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4일자 조간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 '불법ㆍ폭력 엄단' 방침을 천명하는 등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3일 저녁 서울행정법원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제출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범대위는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 을지로~종각~종로~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하는 '국민대행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이날 집회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처럼 폭력적인 양상을 보일지, 아니면 새로운 집회 문화 창출의 계기가 될 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집회 주최측 시민사회단체들은 '평화적 진행'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범대위 소속으로 집회의 주된 참여 단체인 민주노총은 "평화로운 집회ㆍ행진을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국가 폭력을 규탄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혀왔으며, 이번에도 평화적 양상으로 집회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서 현장에서 도발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복면 금지와 관련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면ㆍ복면을 쓰고 나와 정부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조직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집회를 폭력화한 적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지침을 따로 내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력 단체로,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백남기(69)씨가 소속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도 이날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 인용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5일 집회를 '불법ㆍ폭력' 시위로 사실상 간주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4일자 몇몇 조간 신문에 게재하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 등의 명의로 낸 호소문에서 정부는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버스가 밧줄에 끌려 나가고 경찰관들이 쇠파이프에 가격당하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까지 폭력진압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이 또다시 내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법원의 집회 허용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날 국민대행진을 '불법 집회'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또 "불법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내일 서울 도심에서 또 다시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거나 선동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법의 심판과 함께 국민들의 매서운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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