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업을 위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인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그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가 적발되면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경우가 적잖았으나 법원은 이번엔 실제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이후 시리아 무단 방문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올해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의 여권엔 시리아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시리아는 내전과 IS의 등장으로 2011년부터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다. 취재·공무 등 예외적 목적일 때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한국 TV를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대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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