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 뒷돈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모 병원 원장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모(4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이씨를 고용하면서 그가 20년 넘게 일하며 의사들에게서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의 방법을 배운 점을 알고 수술을 맡겼다.
그는 이씨에게 직접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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