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통계청의 2014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명 당 150.9명으로 매우 높고 그 수도 해마다 증가하며 치료비 보장을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 암보험 약관 지급기준표상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암 보장 급부별로는 암 입원비 관련 피해가 43.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암 진단비 37.3%(84건), 암 수술비 10.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암 치료목적의 암 입원비, 암 수술비 분쟁이 절반 이상인 53.3%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생명보험이 30.0%로 가장 낮았고, 손해보험 35.7%, 공제 44.4% 등 전체 수용률은 31.8%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암 종류별로는 유방암 관련 피해가 30.2%(6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장암 14.2%(32건), 갑상선암 13.3%(30건), 위암 8.9%(20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보험사별로 동 약관의 해석기준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는 보험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해당 암보험 약관(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은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보험금 분쟁을 계속적으로 유발하므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보험 약관을 개정해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지급 조건인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범위를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종양의 증식 억제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 치료, 합병증 치료목적이라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할 것과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할 것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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