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30일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육사 18기인 조 회장은 보안사령관과 교육사령관, 1군 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거친 뒤 1993년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다. 2009년 이후 세 차례의 도전 끝에 향군 회장에 당선됐지만, 선거 당시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리거나 당선 후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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