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 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점검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 명예 감시원 80명, 시·자치구 공무원 26명 등 총 106명으로 구성된 26개 반(공무원 1~2명,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선다.
김창보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축산물을 구입할 때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시고 법령 위반 행위 등이 의심 될 경우 '1399 부정·불량 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서울시에서도 축산물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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