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했을 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음달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상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법 제안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의 판단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가해자 연령이 19세 미만이면 처벌하지 않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호사회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달 서울고법이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연인관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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