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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한중FTA비준안·법안 63건 무더기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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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63건의 비준안과 결의안, 법안을 처리했다.

한중FTA 비준동의안은 여야에서 각 2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196명의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혀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표는 33명표였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양국이 FTA 협상을 체결한 지 일 년 만이다.
또 한베트남, 한뉴질랜드FTA 비준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쟁점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원금보전 금융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원되는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도입법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도입에 맞춰 압류방지 전용계좌 시행이 담긴 독립유공자예우법과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발효됨에 따라 개정이 시급했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급률과 기여율이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예비군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시 부상이나 사망했을 경우 재해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메르스후속 대책인 119 구조구급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119구조구급법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해당 환자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 즉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법과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개혁특위와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수 14명으로 구성되는 개혁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하며 국감과 국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경제민주화특위 역시 동수로 구성되며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최근 외통위를 통과한 프랑스 파리 테러규탄 결의안과 K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비준동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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