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연내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발효일에 1차, 2016년 1월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건설과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이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발효 이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협상을 통한 추가 개방 조기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여야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중 FTA에 대한 대책은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6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특히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을 기부키로 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농·수협 등이 참여하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기업에게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도록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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