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법안에는 쪼개기 계약 방지, 비정규직 퇴직급여 적용,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 법안에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외에도, 임금·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근로기준법)하고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고용·산재보험법)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의 경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노사정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국노총의 조속한 참여와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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