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북을 넘나들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0일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다며 수차례 북한을 오가고,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5개월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돕고, 이듬해 2월 북 보위부 요원에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 노동당 지도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아 챙겨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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