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014년 11월10일 타결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FTA의 발효 이후, 우리 서비스 산업 발전과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기회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서비스 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해 중국 서비스 투자 시장의 의미있는 추가 개방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FTA 이행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불법조업 방지 방안,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협정 발효후 2년내 개최될 서비스무역 투자 등에 대한 후속협상 시 관련 개선 방안을 중국 측과 성의 있게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중FTA가 양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이득을 주고, 신뢰와 이해를 기반으로 양국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한중FTA의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완 방안을 성의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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