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2월과 1월초 남쪽으로 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예상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다.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고, 시설하우스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한편 겨울철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