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시내 도로 굴착공사를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도로 굴착 공사를 진행할 경우 동결되어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쉬운데다, 상수도 공사 등으로 물이 인도에 흘러나와 얼어붙을 경우 발생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도로굴착공사는 도로법 61조에 의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와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는 허용된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겨울철 보도공사는 시민 통행 불편 뿐 아니라 보도공사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굴착공사는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시민들도 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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