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누전차단기, 스위치, 개폐기 등 전기기기류 등은 공급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누전차단기, 스위치, 개폐기 등 전기기기류와 가정용 전기기기류 31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였다.
관련 품목들은 시험기관의 시험 없이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외국에서 시험한 성적서가 있으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체의 시험기간 단축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상에서 조난자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했다.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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