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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6명에 총 66.2억원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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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16명에 대해 60억원의 인적배상금과 6억2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6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16명에 대해 10억9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1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7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1억9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18건에 대해서는 9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날까지 누적된 지급결정액은 총 906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20억원이다.
정부는 예산으로 배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씨의 유족과 청해진해운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해 배상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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