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7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1억9000만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18건에 대해서는 9억2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날까지 누적된 지급결정액은 총 906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20억원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1천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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