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들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구성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한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 우려 인물로 판단되면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해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같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는 지난 17일 3+3 회동을 갖고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양당의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까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테러 방지'라는 목적엔 동의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국정원 강화' 내용엔 반대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마음대로 법인가, 국정원 멋대로 법인가. 이는 국정원 뜻대로 법이다"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테러, 사이버테러에서의 효과적인 대책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까지 마친 상황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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