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설가 공지영씨가 전직 신부가 모금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신부 김모(48)씨가 자신에 대한 거짓 횡령 의혹을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공씨를 같은 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공씨 요청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서초서에 내려 보냈다.
공씨는 오는 2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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