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이 의원을 이용한 2268명 가운데 662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합제재 처치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며 혈류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주민등록전산망 등 모든 행정 수단을 통해 연락처를 재확인, 이른 시일 내에 내원자 전체에 대한 안내를 완료할 것"이라며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방을 받은 이용자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확인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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