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고교 이하의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보호자 참여 하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정부가 교권종합보호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에도 4009건이나 발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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