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개그맨 백재현(45)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은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항소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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