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법정지급기일 뒤에 주는 경우 연리 20%(지연 기간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정기업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4억8195만4000원을 미지급했다. 대림종합건설은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6억3740만9000원을, 대우산업개발은 지연이자 9106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건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그 지급받은 현금 비율만큼은 수급사업자에도 현금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3개 업체별 법 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 삼정기업에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엔 시정 명령과 과징금 9500만원, 대우산업개발엔 시정 명령(지연이자 4530만원 지급 명령)이 각각 처분됐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자진해서 지급했다. 그러나 법 위반 금액이 2개사 모두 4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커, 시정 명령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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